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대한민국헌법」 제35조제1항).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대한민국헌법」 제35조제2항)

 

 

 
취소소송과 원고적격, 법률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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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4.24. 선고 97누3286 판결과 관련하여-  김 학 세 < 차     례 > 제1. 원고적격 - 법률상 이익 개설 1. 행정소송과 원고적격 2. 법률상 이익에 관한 학설 3. 대법원 판례에 나타나는 법률상 이익, 원고적격 4. 일본의 학설, 판례 제2. 對象判決의 내용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및 원심판결 2. 대상판결의 이유 제3.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1. 법적 보호이익 … Read More

– 환경영향평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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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_환경영향평가), 044-201-7280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_전략환경영향평가), 044-201-7282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_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업), 044-201-728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Read More

자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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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1.27.] [법률 제13885호, 2016.1.27., 일부개정] 환경부(자연정책과), 044-201-72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10.4., 2012.2.1., 2013.3.22.> 1.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해양을 제외한다) 및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