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숙도 명지대교 대법원 판결문

posted in: 법앞에 서다 | 0

부 산 고 등 법 원 제 8 민 사 부

 

2006716

결 정

사 건 2006라64 공사착공금지등가처분

신청인(선정당사자), 1. 최 ○○ (56○○○○-1○○○○○○)

  1. 박○○ (60○○○○-1○○○○○○)

 

피신청인, 상대방 1. 부산광역시 대표자 시장 허남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

  1. ○○대교 주식회사 (1801○○-04607○○)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 신○○

원 심 결 정 부산지방법원 2006. 2. 17.자 2005카합1499 결정

 

주 문

  1. 신청인(선정당사자)들의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1. 항고비용은 신청인(선정당사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1. 원심결정의 말미에 별지 2. 목록을 추가하여 이를 경정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피신청인들은 별지 2. 목록 기재 명지대교 건설을 위한 행위를 중지하여야 하고, 명지대교 건설공사를 착공하거나 속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집행관은 위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원심결정의 이유 중 제1항 인정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 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신청인들의 주장

신청인들은, 원심결정은 아래 (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판권이 없는 판사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일 뿐만 아니라,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명지대교 건설은 아래 (2)항 내지 (5)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어, 헌법 및 명지대교 건설과 관련되는 각 법률에서 규정된 신청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하고, 더불어 신청인들의 생활이익 또는 상린관계에 기초한 사법상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신청취지와 같이 그 공사착공이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심판권의 부존재

 

원심결정은 부산지방법원 제14민사부 재판장 판사 박흥대, 판사 심현욱, 전기철 명의로 2006. 2. 17.자로 작성된 결정문에 의하여 2006. 3. 9. 고지되었고, 신청인들의 원심 소송대리인은 같은 날 그 결정문을 수령하였다.

결정은 선고가 필요한 판결과는 달리 그 결정문 원본이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교부되었을 때 대외적으로 성립되는 것인바, 이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들의 원심 소송대리인은 2006. 2. 20.부터 같은 달 23. 및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위 법원 제14민사부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재판부로부터 이 사건 결정문을 수령하였는 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결정문을 받은 바없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원심결정은 2006. 2. 19. 이전 대외적으로 성립된바 없음이 명백하며, 오히려 원심결정문의 작성 역시 2006. 3. 9. 무렵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것이다.

그런데, 2006. 2. 20.자 대법원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판사 심현욱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 전보되었고, 위 제14민사부는 재판장 신우철, 판사 임주혁, 양순주가 새롭게 담당하는 내용으로 사무분담의 변경이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 관한 심판권은 2006. 2. 20. 이후부터는 새로이 제14민사부를 이루는 판사 신우철, 임주혁, 양순주에게 있음에도 이 사건에 관하여 아무런 심판권이 없

는 종전의 제14민사부 판사들에 의하여 원심결정이 이루어졌으므로 결국 원심결정은 심판권이 없는 법관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다.

 

(2) 습지보전법 위반

 

명지대교가 건설되면 습지보호지역 내에서 명지대교의 직하방의 59,004㎡ 부분과 명지대교로부터 남북 각 50m 지역 및 나머지 습지보호지역과 차단되는 명지대교 북쪽 지역은 철새의 서식․도래지로서의 본질적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습지보호지역의 축소변경이 있게 된다. 그런데, 명지대교 건설은 공익상의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습지보전법 제10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의 축소변경이 이루어질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습지보호지역의 축소변경을 일으키는 명지대교 건설은 불가함에도 피신청인 명지대교 주식회사는 습지보전법 제13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내 행위승인만 받고서 명지대교 건설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는 위법하다.

또한, 명지대교 건설이 설령 습지보호지역의 축소변경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여 습지보전법 제13조에 따른 행위승인의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명지대교 건설은 기존의 하구언 도로를 확장하는 등의 물리적, 기술적으로 가능한 대체방법이 있고, 그 대체방법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어서 습지보호지역에서의 행위가 허용되는 기타 공익상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뿐더러,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의 습지의 기능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승인할 수 없는 것임에도, 습지보호지역내 명지대교 건설행위를 승인한 것은 위법한 행정처분이다.

 

(3) 문화재보호법 위반

 

천연기념물 내에서의 현상변경의 허가에는, 천연기념물의 현상유지 및 본래적 목적과 기능에 대한 본질적이고 중대한 훼손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현상변경이 이루어져야 하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 그런데, 명지대교 건설로 인하여 명지대교의 직하방 지역, 남북 각 50m 지역 및 그 북쪽 지역은 철새 도래지로서의 본래적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그 남쪽 지역도 본래적 기능의 중대한 훼손이 예상됨에도 문화재청장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을 허가한 것은 위와 같은 허가 자체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

 

(4)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의 부실 및 부당성

 

명지대교 건설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위해 부산광역시에서 제출한 사전환경성검토서는 그 조사가 단기간 조사에 그치고, 문헌조사에 의존하였으며, 조류서식공간에 대하여 비현실적 보고가 이루어졌고, 불가능한 대체서식지를 거론하였으며,소음진동의 영향, 불빛의 영향에 대하여도 부실하게 조사되고, 적절한 저감대책을 제시하지도 않는 등 사전환경성검토 제도를 둔 환경정책기본법의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심히 부당하고, 환경영향평가서 역시 마찬가지여서, 이들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습지보호지역 내 행위승인 등은 모두 위법하다.

 

(5)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유출로 인한 철새 도래지로서의 기능상실

 

명지대교 노선이 통과하는 을숙도 1차 쓰레기매립장은 1993. 6월부터 1995. 10월까지 생활쓰레기를 압축매립한 곳으로 쓰레기 침출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막, 차수벽 등의 장치가 있으나, 침출수가 흘러나와 철새 도래지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의심이 들고, 명지대교 건설로 위 쓰레기매립장 위에 교각 4개를 설치하면 차수막이 손상될 수 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쓰레기 침출수 유출로 인하여 주위 환경에 절대적 영향을 미쳐서 인근 지역은 철새 도래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 피신청인들의 주장

 

(1) 본안전 항변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신청인들은 소송을 제기할 정당한 이익인 당사자적격이 없어 이 사건 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본안에 대한 주장

나아가, 피신청인들은 본안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면서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① 명지대교 건설에 관하여는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실체적⋅절차적인 하자가 없다.

 

② 가사 일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신청인들에게 명지대교의 착공금지를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생기지 않을 뿐 아니라 명지대교건설의 공익성에 비추어 그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할 수도 없고, 헌법상의 환경권 규정을 근거로 특별한 법률 규정도 없이 바로 이 사건 신청과 같이 공사금지를 구할 수도 없다.

 

③ 명지대교는 문제가 되고 있는 낙동강 하구 및 을숙도 일원의 자연환경, 생태계 등을 모두 충분히 감안하여 설계하였고, 첨단의 공법으로 시행할 것이므로, 그 건설 공사로 인하여 낙동강 하구나 을숙도의 생태계 등 자연환경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 심판권 부존재 주장 및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심판권의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신청인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결정문은 2006. 2. 17.자로 되어 있고, 신청인들과피신청인들의 원심 소송대리인들에 대한 결정문의 송달은 2006. 3. 9.자로 이루어져 그작성일과 송달일 사이에 20일의 차이가 있고, 그 결정문 송달이 우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원심결정문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된 날이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06. 2. 20. 이후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신청인들의 주장 중에는 원심결정문 작성 자체가 2006. 2. 17.이 아닌 2006. 2. 20. 이후에 이루어졌으나 결정문에는 2006. 2. 17.로 소급하여 기재하였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신청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판결처럼 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결정과 같은 재판은 그 원본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되었을 때 대외적으로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결정을 작성한 날자에 이것이 법원사무관 등에게 교부된 것이라고 추정할것인바(대법원 1974. 3. 30.자 73마894 결정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 원심결정문은 그 작성일인 2006. 2. 17.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된 것이라고 추정할 것이고 나아가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소명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신청인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피신청인들)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은 민사상의 가처분 사건에 있어서 피신청인들이 지적하는 사정들은 소송요건의 흠결이 있거나 또는 가처분으로서 구하는 신청취지 그 자체가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경우와는 달리, 본안에서 피보전권리의 유무로 판단되어야 할사항이므로, 피신청인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피보전권리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헌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권에 관한 규정만으로는 그권리의 주체·대상·내용·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인들에게 헌법상의 환경권 규정 만으로는 바로 민사상의 가처분으로 이 사건 명지대교건설 공사의 금지를 구할 권리가 생긴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신청인들은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면서 ‘부산녹색연합’, ‘습지와 새들의 친구’등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단체에 봉사하는 사람들로서, 비록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은 아니나, 오래 전부터 을숙도에 자주 찾아와(특히 신청인 박○○은 최소 일주일에 한, 두차례 이상씩 을숙도를 찾아 연간 을숙도에 오는 날수가 몇 달 간에 해당된다), 새의 관찰⋅연구, 새를 관찰하기 위하여 을숙도를 찾는 내⋅외국인들에 대한 안내, 학생들의 교육(신청인 박○○은 고등학교 교사이다), 자연보호및 감시 활동 등을 벌여 오는 등의 방법으로 그 환경이익을 향유하여 오고 있는 사람들인바,

 

신청인들의 이와 같은 환경이익이 환경침해로 인하여 설사 거의 전면적으로그 향유가 박탈되더라도 그에 관하여 민사적으로는 전혀 보호받을 수 없는 반사적인것이라고 해석하기 보다는, 환경정책기본법,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의규정 취지에 비추어, 위 법들은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도 이를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민들이 갖고 있는 위와 같은 환경상의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이라고할 것이고, 가사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이라 할지라도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로 인하여 환경상 이익에 대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그 공사와 관련된 행정처분을 다툴 수 있음을 감안(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하여 볼 때, 신청인들은 자신들의 환경이익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그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침해가 있을 경우 민사상의 가처분으로도 이를 다툴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명지대교 건설 공사로 신청인들의 환경이익에 침해가 있었는 지 여부 및 그 침해가 신청인들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 습지보전법 위반 주장 및 문화재보호법 위반 주장에 대하여

 

(1) 명지대교 건설이 철새 도래지에 미치는 영향

 

을숙도를 포함한 낙동강 하구 지역의 조류 서식 실태를 보면, 환경부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작성된 99-04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종합보고서(소을 50호증)에 의하면, 1999년부터 2004년까지 6년간 각 연도의 종수는 38~61종(평균 종수는 51종), 개체수는 11,419~30,403개체(평균 19,151개체)이고 그 중 멸종위기종은 3종(흰꼬리수리, 참수리, 매), 보호종은 17종으로 조사되었고, 부산발전연구원의 2004~2005 낙동강하구 생태계모니터링 결과에 의하면, 종수는 109종 개체수는 126,775개체 정도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신청인들 측인 ‘습지와 새들의 친구’가 작성한 낙동강하구지역 조류서식실태조사보고서(소갑 26호증)에 의하면 2004년 4월부터 2005년 3월까지 낙동강하구와 낙동강본류 지역에 대한 조사결과 총 174종 412,841개체가 확인되었는데, 천연기념물 18종8,840개체, 멸종위기종 Ⅰ급 7종, Ⅱ급 20종이 있고, 전체 개체수는 낙동강하구 동부(맹금머리등 포함 지역)가 가장 많고(91,129개체), 을숙도 주변부(67,730개체)와 명지갯벌(대마등 포함 지역)(66,129개체)이 그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청인들은 일반적 상식, 자신들의 현장관찰경험, 강을 따라 이동하는 철새들의 습성, 주변효과(Edge Effect) 이론(자연환경 중 다른 환경과 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각각의 환경요소가 서로 간섭하며 서로의 영향을 받게 되고, 특히 인공구조물에 의하여 서식환경이 분단되면 조류의 서식에 적합한 환경의 면적은 현저하게 감소한다는 이론이다) 등을 근거로 명지대교 직하방, 남북 50m 이내 및 북쪽 지역은 조류가 서식․도래하지 않게 되어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조류의 서식․도래지로서 습지보호지역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고니류가 도로에서 사람에게 접근하는 외국의 예, 밤섬에서 철새들의 서식, 금강대교에서의 철새들의 서식, 낙동강 횡단 교량하부 식물생태조사 등을 근거로 명지대교 공사가 완료되어 주변이 안정화되면 신청인들의 우려와 같은 기능 상실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전환경성검토협의와 환경영향평가의 결과 및 그 과정에서 도출된 각 전문가 의견등을 총 망라해 보면, 일반적으로 명지대교와 같은 대형 구조물은 조류의 서식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보여지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전문가들의 의견, 원심 참고인들 심문결과, 신청인들이 제시하는 주변효과 등을 참작해 보면, 명지대교 구조물 자체로 인하여 이착륙시 많은 거리를 필요로 하는 조류는 명지대교 근처에는 접근을 꺼리게 될 것이고,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있는 조류 중 천연기념물인 고니, 큰고니, 보호종인 큰기러기 등 큰 조류(이하 ‘고니 등’이라 한다)가 대표적으로 영향을 받을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 및 원심 및 당심 현장검증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위 고니 등은 을숙도 외에도 명지갯벌과 낙동강하구 중앙부에도 많은 개체수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을숙도 지역에서 고니 등의 다수는 을숙도 하단 세모고랭이 군락지 인근에 서식하는 점, 조류가 이착륙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거리에 대하여는, 고니의 이륙시각도는 15 ~ 20〫 이고 100m지점에서 30m 이상의 고도로 날 수 있다는 견해(소을 49호증), 조류 중 착륙시에 가장 많은 거리를 필요로 하는 것이 고도 22m에서 착륙하기 위해서는 369m 정도의 거리가 소요된다는 견해(소을 76호증), 고니는 이착륙시에 교량과같은 장애물로부터 170 ~ 510m 정도의 수평거리가 필요하다는 견해(쿠레치 마사유키의 원심에서의 참고인 진술, 소갑 24호증) 등이 있는데, 명지대교 건설 예정노선은 습지보호지역의 최상단에 위치하고, 최초의 직선형 노선에 비해 중심부가 북쪽으로 610m정도 우회하게 되어 을숙도 인공철새도래지로부터 100m이상 떨어져 있으며, 철새들의주요 먹이가 되는 세모고랭이의 군락지로부터 북쪽으로 약 400m 이상 떨어진 지점에위치하고 있는 점,

 

부산광역시는 명지대교 건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저감방안으로 소음, 진동, 불빛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각종 시설을 설치하고, 철새의 활공장애에 의한 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조류 대체복원지를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점(소을 78호증) 등을 알 수 있바, 이러한 조류의 서식지 실태와 명지대교의 위치 및 고니 등에게 미치는 영향, 피신청인 부산광역시의 피해 저감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명지대교 건설로 인하여 고니 등의 서식․도래지에 어느 정도의 영향은 있다고 보여지나습지가 축소변경되거나 문화재현상변경의 한계를 벗어나는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명지대교 건설이 주변지역의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조류의 서식․도래지로서 습지보호지역의 기능을 상실하므로 습지의 축소변경허가가 있어야 된다는 주장 및 철새 도래지의 기능을 본질적으로 훼손하므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가 허가 자체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는 주장은 모두 이유없고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명지대교 건설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습지보호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가 부적법하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

 

(2) 명지대교 건설의 공익적 필요성

 

나아가 명지대교의 건설의 공익적 필요성 여부에 관하여 본다.

 

자연환경은 그 속성상 한번 파괴되면 이를 회복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은 현재 세대의 생존의 기초가 되는 동시에 장래 세대에 대하여도 역시 생존의 기초로 유지되어야 할 자산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환경이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가치이기는 하지만 개발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는 헌법상의 가치라고 할 것이므로, 반대의견과 같이 자연환경보호의 가치가 언제나 개발에 따른 가치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국가 정책적인 필요에 따라 대규모의 공공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필연적으로 따르기 마련인 개발과 환경보호 사이의 가치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절차와 지혜로운 판단이 요구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견지하여야 할 태도는 균형감 있는 합리적이성적 접근방식이지, 결코 이상에 치우친 감성적인 접근 방식이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한다. <새만금>

 

자연환경은 그 속성상 한번 파괴되면 이를 회복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은 현재 세대의 생존의 기초가 되는 동시에 장래 세대에 대하여도 역시 생존의 기초로 유지되어야 할 자산이다. 따라서 명지대교 건설과 같이 환경 훼손의 우려가 있는 대규모의 사업의 경우 신중한 판단을 위하여 사전에 환경피해의 범위 및 정도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환경이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가치이기는 하지만 개발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는 헌법상의 가치라고 할 것이므로, 자연환경 보호의 가치가 언제나 개발에 따른 가치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정책적인 필요에 따라 대규모의 공공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필연적으로 따르기 마련인 개발과 환경보호 사이의 가치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절차와 지혜로운 판단이 요구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견지하여야 할 태도는 균형감 있는 합리적·이성적 접근방식이라고 할 것이어서 명지대교 건설에 소요되는 전체 사회적인 비용과 이 사업을통하여 얻을 수 있는 전체 사회적인 편익 내지는 국민 경제적인 가치를 과학적·합리·이성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명지대교 인근에는 부산신항, 녹산국가산업단지, 신호지방산업단지,부산과학산업단지, 명지주거단지 등이 위치하고 있어 현재로서도 그 교통수요가 상당한 점, 부산광역시는 명지대교를 장기적으로 부산의 내․외부순환도로, 항만과 산업단지의 배후도로, 목포에서 충무, 가덕을 거쳐 부산을 연결하는 국가기간교통망의 중심축으로서의 계획하고 있는 점 및 기존 부산도심과 서부산을 연결하는 도로현황, 부산의 경제상황, 이 사건 소송은 명지대교 건설과 관련된 문제를 법적인 관점에서 평가⋅판단하는 것이지 명지대교 건설 사업 추진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정잭적인 관점에서 평가⋅판단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비록 명지대교를 대체할 대체노선의 상정도 가능해 보이는 점, 명지대교가 완공되더라도 상당한 기간 동안은 교통수요가 피신청인들이 주장하는 것에는 미치지 못할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명지대교가 국가기간교통망의 중심축으로서 작용하기 위하여서는 앞으로 오랜 시간이 지나야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그 공익성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자연환경훼손으로 인한 비용이 경제적 이익이나 금전적 가치와 동일한 평면에서 비교되고 대체될 수 있는 가치가 아니며, 환경의 가치 중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고 환경의 훼손이 인간의 생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잠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신청인들의 침해되는 이익이 위 공익성을 능가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의 부실 및 부당성에 대하여

 

이 사건 사전환경성검토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몇가지 오류가 있음은 사실이나,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다소 부실하다 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닌 이상, 그 부실은 당해승인 등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됨에 그칠 뿐, 그 부실로 인하여 당연히 당해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닌바(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두99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전환경성검토협의 과정,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의견 및 그에 따른 조치,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보완 및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협의의견, 명지대교 노선의 변경 경과 등을 보건대, 사전환경성검토서,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내용이 환경정책기본법 및 관련법령의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없을 정도로 심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신청인들의 주장도 이유없다.

 

라.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유출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명지대교는 1997. 12. 31.경 매립완료된 쓰레기매립장에 4개 가량의 교각들을 세워 통과하게 되어 있으므로 쓰레기매립장에서의 교각공사를 조금이라도부주의하게 진행하게 될 경우 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될 개연성이 상당해 보이기는 하나, 이미 진행된 교각공사로 쓰레기 침출수가 유출되었음을 입증할 뚜렷한 소명자료는 없는 점, 을숙도 쓰레기매립장은 1997. 12. 31.경 매립완료 후 20년간침출수 처리시설 사후관리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51조에 의하여 침출수 수질분석을 분기당 1회, 해수수질조사를 분기당 1회, 토양오염조사를 연1회 각 실시하고있고, 매년 매립장 시설물에 대한 정기 및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주변환경영향 종합보고서를 5년마다 작성하는데, 현재까지 위 각 조사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은 발견되지 않은 사실(소을 91호증의 1 내지 17), 2005. 9. 28.경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피신청인들이 쓰레기매립장 주변해수를 수질검사한 결과도 조사항목 전부가 환경기준치 이내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난 사실(소을 제86호증)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쓰레기침출수 유출의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즉시 이 사건 공사의 금지 내지 중단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소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들의 수인한도를 초과할 정도로 신청인들의 환경이익이 침해되었음을 소명할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국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그 소명이 부족하여 받아들이지 않지만, 이 사건 기록 및 심문의 전취지에 비추어 장래에 예상하지 못한 여건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한 만큼 피신청인들로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사회 전체의 발전에 도움이 되며 아울러 환경친화적인 것인지를 꾸준히 검토반영하여 신청인들이 우려하는 환경침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1.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결국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신청인들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결정에는 별지 목록을 누락한 오류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추가하는것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6. 19.

 

재판장 판사 이기중

판사 장홍선

판사 유남근